조아름 기자

등록 : 2017.02.20 17:15
수정 : 2017.02.20 17:15

위안부 단체에 지원금 축소… 외교계 블랙리스트 논란

여가부 "지원사업 끝났을 뿐" 반박

등록 : 2017.02.20 17:15
수정 : 2017.02.20 17:15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나눔의 집 등에 정부지원 끊겨

지난달 ‘126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가한 생존 할머니들 옆으로 고 박차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해 온 단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져 문화계에 이어 ‘외교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대표적인 위안부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뚝 끊겼다.

지원금이 중단된 단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모두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부터 성명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곳들이다.

2013~2015년까지만 해도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과 ‘위안부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신축사업’ 등을 이유로 한해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강은희 현 여가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들어 모든 지원이 뚝 끊겼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대신 일본의 위안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여가부 산하 화해ㆍ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 명예ㆍ존엄회복 사업’에 지난해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은 총 8곳의 단체 중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을 위해 지원금 신청을 하려 했지만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지원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4~2015년 ‘국제공조 활동 민간단체 기념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온 건 맞지만 2016년 해당 사업이 끝나면서 지원이 중단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지원해온 사업은 국제공조 기념사업만이 아니었다. 정대협에 매년 시설운영비(3,000만원)를 지원했지만 지난해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했다는 해명도 내놨다.

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해온 민간단체 지원 중단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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