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A(53)씨를 부산에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2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빌라 4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다.
A씨가 불을 지른 곳은 자신의 아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을 받고 가족들과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아내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불을 내고 도주했다.
불은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8분 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부산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한 뒤 대전으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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