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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최신기사'119구급차 진로 막고, 욕설' 50대 음주 운전자 검찰 송치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조대원에게 욕설을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19구급차량. [연합DB]
전주완산소방서는 18일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A(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가 긴급 출동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을 하자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구조대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을 후진해 119구급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내방송에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긴급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19 08: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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