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서해로 확대되는 고래 불법포획…해경 전방위 단속
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사회(사건/사고)

뉴스 홈 > 사회 > 사건/사고

서해로 확대되는 고래 불법포획…해경 전방위 단속

고래 불법포획 어선의 비밀어창에 고래고기가 보관돼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38마일 해상에서 어망과 연결된 3개의 작살이 꽂힌 채 유영하는 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도주한 용의 선박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처럼 주로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이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서해로 움직여 위장 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한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되는 고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사범은 주로 선장과 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비밀 어창 등에 숨겨 들어온다.

해경은 함정·안전센터·항공·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총동원해 단속하고,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사범과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해 검문검색을 통해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조직도 이력관리를 통해 일망타진할 방침이다.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고래의 불법포획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제작·적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24 06:00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AD(광고)
광고
AD(광고)
많이 본 포토
0/0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