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춘식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춘식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춘식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김춘식 기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상관 없이 두 재단에 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재단에는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냈다. 특히 총수 사면을 부탁하며 두 재단 출연금이나 다른 지원을 한 SKㆍCJ나 면세점 선정 청탁과 함께 추가로 최씨 측에 돈을 줬던 롯데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