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피해자 ‘강제연행’ 협의문서 공개” 소송
외교부 “일본과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 줘” 비공개 통보
법원 “일본 먼저 외교관행 저버린 전력…공개해야” 판단
외교부 “일본과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 줘” 비공개 통보
법원 “일본 먼저 외교관행 저버린 전력…공개해야” 판단
한·일 양국의 12·28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12·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등 12·28 합의가 나오기까지 강제 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모든 문서가 공개되게 된다.
송 변호사는 “양국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본은 12·28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강제연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2·28합의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 및 배상을 다루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30년 뒤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외교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생존자가 40명에 불과하다. 30년이 지나 공개된다 해도 피해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협의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18일 참의원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하거나,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송 변호사는 법원 판결 뒤 “국가는 전시 성노예의 본질적 핵심인 강제연행에 대한 한일 협의사항을 공개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