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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최신기사일본에서 '조선 도자기 18점 강도' 사주한 배후, 14년만에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4년 전 일본인 고미술상의 집에 침입해 일제가 강탈한 조선 시대 왕실 도자기를 빼앗아온 사건의 배후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도자기 강도사건의 배후로 조사된 고미술 판매업자 정모(64)씨를 강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문화재 강도범 김모씨에게 일본 고미술상이자 도자기 소장가 S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자기를 가져오라고 강도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S씨가 값나가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김씨의 범행을 부추겼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5월 일본 도쿄에 있는 S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와 주먹으로 S씨의 아내를 위협하고 끈으로 묶은 뒤 지하실에 있던 도자기 총 18점을 빼앗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가져온 도자기는 모두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들로 감정가 150억원 상당인 '이조염부오조용호(李朝染付五爪龍壺)'를 비롯해 전체 가격은 240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2011년 7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징역 6개월을 각각 받았다. 2심은 그해 9월 강도상해죄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정씨를 도와 빼앗아온 도자기들을 보관해준 고미술 판매업자 또다른 김모(60)씨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28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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