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당초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을 공개하면서 편찬기준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편찬기준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편찬기준이 먼저 공개됐다. 여기엔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용어, 역사적 사건 등이 명시돼 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성과는 더욱 강조된다. 지난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 격차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한 데 반해 편찬기준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균형 있게 서술”이라고 썼다. ‘사회문제’란 표현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체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했다.
북한과 관련된 이전까지 집필기준은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도발로 갈등 반복’ 등이었으나 이번엔 3대 세습 등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있었다”고 구체화했다.
현 정부와 관련한 서술에 대해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라”고 했으나 이번 기준에선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고 축소해 규정했다.
남윤서·박형수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