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중앙포토]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문화재청이 31일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18건은 등재 권고, 19건은 보류 판정을 내린 뒤 이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등 18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