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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1세와 성관계 20대 2심서 형량 늘어

뉴스1

입력 2016-11-01 09:34:00 수정 2016-11-01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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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3세도 안 되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 A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양이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이씨가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이씨를 만나기 전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고 이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처음 만났을 때도 A양이 자신의 나이를 이씨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체격 등을 볼 때 또래에 비해 훨씬 나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씨의 범행은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가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씨에 범행은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A양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한 달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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