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자동차 본사 사옥. <한겨레> 자료 사진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미국 33개주와 워싱턴 검찰에 화해금 4120만달러(약 471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현대·기아차가 미국 33개주와 워싱턴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해금은 주 정부의 조사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명목이며, 합의 내용에 현대·기아차가 법률 위반을 인정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차량 연비를 갤런(약 3.78ℓ)당 1~2마일(약 1.6~3.2㎞)가량 과장해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엑센트,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리오(한국명 프라이드), 쏘울 약 120만대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연비 과장과 관련해서 1억달러(약 1144억원)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에게는 4억달러(4576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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