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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전직 전남도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10여년간 일한 노동 댓가로는 터무니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에게 축사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않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전직 전남도의원 오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년간 지적장애인 A씨(66)를 자신의 축사와 양파 밭 등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A씨 명의로 돼 있는 논을 팔아 35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부터 A씨가 받기 시작한 기초연금 210만원까지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상 숙식만 제공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앗은 것이다. 오씨가 지급하지 않은 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도 1억원이 넘는다.
조사결과 오씨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A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악용해 이같은 착취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 "일할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술 값까지 다 대 줬다"며 "통장으로 돈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대가를 지불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이 지난 5월 비를 맞으며 홀로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몸에 지닌 채 숨을 거칠게 내쉬며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농장 내 폐가에서 생활하며 가스버너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끼니를 해결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면서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과 만나게도 해줬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A씨의 아들들은 오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만큼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만득이 축사 노예' 사건, 타이어 수리점에서 10년간 일을 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타이어 노예' 사건, 후배에게 12년간 중노동을 시킨 '마을이장 노예' 사건 등 올해들어 드러난 것만 벌써 네 번째다.
(장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