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등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올가미에 매단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강변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1마리의 목에 밧줄로 된 올가미를 씌운 뒤 인근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식용 목적과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