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인 마을 후배에게 농사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챈 이장 A 씨(58)를 준(準)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축사에서 12년간 중노동을 시킨 이른바 '축사 노예', 타이어 수리점에서 10년간 일을 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타이어 노예'에 이어 올해 들어 드러난 것만 세 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시 살미면의 한 마을 이장인 A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B 씨(57)를 자신의 방울토마토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키고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A 씨의 토마토 하우스와 배추밭 등에서 일하고 13년 동안 2740여만 원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식사만 제공하고 일을 시킨 것이다.
A 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 씨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급여 등 8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가운데 2500만 원은 5년 전에 갚았으며, 나머지는 최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모두 변제했다.
A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B 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A 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결혼은 했지만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해 혼자 살고 있다. B 씨는 집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A 씨 집에서 보냈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학대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대가 없었고, 그 동안 가로챈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안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