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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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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0:19:00 수정 2016-08-3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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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여러 해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씨(25)와 정모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제자 김모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씨(30)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장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합의서 제출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난 3월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원과 합의했다"며 "법원 양형조사관 조사 등을 통해 합의 경위와 사회 복귀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선고 후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법 조항이 적용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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