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해외 첫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제막식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뉴시스]
해외 최초로 소녀상 건립을 허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글렌데일 시 이야기다.
연방항소법원 제9 순회법원은 지난 4일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도서관 잔디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일본계 극우주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글렌데일에 승소 판정을 했다.
글렌데일 시 한복판인 센트럴 파크에 소녀상이 세워진 건 3년 전인 2013년 7월 30일.
이듬해 일본계 고이치 메라와 극우단체 등은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글렌데일 시정부는 소녀상을 세워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이유로 개인이 헌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글렌데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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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단체들은 지난 26일 글렌데일 시에 위안부 소녀상을 끝까지 지켜준 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폴라 디바인 글렌데일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잔혹한 일을 바로 알고 배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