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 손괴)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전창한씨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도쿄지방재판소가 입주한 재판소 합동청사의 19일 모습. 도쿄/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야스쿠니신사의 남문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건조물 침입·건조물 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창한(28)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스쿠니신사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신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높은 범죄다. 위험성이 높고 악질적이며 관계자들이 받은 충격이나 신사 운영에 끼친 영향이 커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초범에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 남문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 우익들은 이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인 한국인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혐한 집회를 이어왔다.
전씨는 첫 폭발 사건을 일으킨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재입국 이유에 대해 “첫 사건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 이번엔 압력냄비 폭탄을 만들어 야스쿠니신사 본전에서 폭발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지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시설로 조선인 2만1000여명이 강제합사돼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참배한 뒤 일본 총리에 의한 참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