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과 관련해 용의자 전모씨가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 = AFP=News1
[데이터뉴스] 12일 일본 검찰이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 한다”며 구형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는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이용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건조물 침입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를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 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고, 야스쿠니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의 일부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달 2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기에 설치한 장치도 폭발음을 내는 장치일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일본에 재입국한 것에 대해서는 "재차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체포돼 내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 사과문을 보냈으며 “화장실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신사 측과 합의하려 했지만 신사 측이 보상금을 받지 않으려 해 전 씨 측이 법원에 22만 엔을 공탁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불만을 품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따라 일을 저질렀으며, 재범을 위해 일본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라는 판단을 밝혔다.
한편 전 씨 변호인은 1심 선고 공판일인 이번 달 19일에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라며 감형을 요청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