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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중징계 불가피

"신분제 공고화시켜야 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망언
'그릇된 인식'·'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 위반 해당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발언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교육 공무원으로서 그릇된 인식,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국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날 이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민중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99%"라고 답했다.

또 그는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물음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고 답했다.

해당 공무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이번 발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갖추지 못했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회적 특수계급(신분제)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가 몸담은 교육부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주무부처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요구돼 더 문제시 되는 상황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앞서 '서해대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선 터라 (그에 대한)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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