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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대 여성 오피스텔 감금·폭행한 2명 영장

경찰, 성매매 강요·성폭행 혐의도 수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가출한 10대 여성을 유인해 감금·폭행한 동네 선후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10대 여성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준감금·특수상해 등)로 홍모(20)씨와 임모(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11층에 A(17·여)양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같은 장소에서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A양의 허벅지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A양을 유인한 뒤 조건 만남에 알선하려고 오피스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외출하면서 A양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속옷만 입힌 채 테이프로 양손과 발목을 묶어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지난 2일 A양을 만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다음 날부터 함께 지내왔다고 밝혔다.

A양은 경찰에서 "이들의 강요로 10여 차례에 걸쳐 다른 남성들과 조건 만남(성매매)을 해 받은 돈을 빼앗겼다. 임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구조를 요청하던 A양은 자신을 발견한 오피스텔 11층 인근 사무실 직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며 이날 2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하고 있으며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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