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근거지로 타주에 한인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남성<본보 2월14일자 A1면>이 유죄를 인정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미시시피주 빌록시 모처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뉴욕일원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했던 정모씨가 1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미시시피주로 이송되는 대신 뉴저지에서 최종 선고를 받게 됐으며, 지난 5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감찰 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모(54)씨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한국여성을 앞세운 광고를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해왔으며, 여성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뒤 이를 명목으로 성매매 수입의 절반가량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2012년 10월 뉴욕출신인 한인여성 신모씨를 시내 모텔로 이동시키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으며, 정씨는 뉴저지 애틀랜틱시티로 도주했다가 지난 2월 연방수사국(FBI)에 붙들렸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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