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에 신음, 노동력 착취 당하는 청년들
열정페이
청년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열정페이 들어보셨죠.
전체 청년 근로자 6명 가운데 무려 1명이 이 열정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 받고 뭐하러 하냐 싶겠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참는 건데요.
하지만 열정페이를 할수록 미래도, 희망도 더 멀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구 하나 없는 단칸방.
4년 전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로 온 24살 김 모 씨의 방입니다.
연예기획자가 꿈인 김 씨는 지난해 한 기획사에 들어가 9개월 동안 하루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며 차를 운전하는 '로드 매니저'일을 했습니다.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백만 원 남짓.
그나마도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고 업무 중 일어난 차량 사고의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임금 체불을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회사 관계자의 폭행이었습니다.
[김 모 씨/'열정페이' 피해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의리로 (일하는 것이라면서) 의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지난해 열정페이 청년은 63만 5천 명으로 전체 청년 근로자의 17%에 달했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18만 6천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70만 6천 원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열정 페이' 청년의) 교육기회가 다른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벌어지면서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점점 약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대부분 전문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열정페이를 강요받았지만, 정작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9%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