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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아내가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소송이 접수된지 6년 7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수금 지원금에 대해 규정한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조사동원법 5조 1항은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정부나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A씨의 아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내는 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남편의 군인·군속 공탁금 미수금 270엔에 대해 2009년 6월 정부로부터 54만원의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임금을 공탁금 형태로 관리한다"며 "이 공탁금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정부가 지급한 3억 달러에 포함된 것이라면 미수금은 1엔당 2000원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돼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