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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하겠다”…경찰 사칭해 불법체류자 돈뺏은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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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하겠다”…경찰 사칭해 불법체류자 돈뺏은 50대男
기사입력 2016-03-21 06:28

[랭킹뉴스] 1000대 한정판매 ‘괴물 헤어드라이기’ 성능이?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혜림 기자] 경찰관이나 역무원과 같은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 강제 출국시키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64ㆍ여)씨가 타인 명의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역무원 행세를 하며 “부정승차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줬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를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ATM)로 데려가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인 지하철과 ATM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같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출소 후 같은 범행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역삼역 지하 주변 탐문수사 중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006년부터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다 검거되는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에도 같은 범죄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께 출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출소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강남구 3호선 압구정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C(66ㆍ여)씨의 뒤를 따라가 가짜 경찰 참수리 마크를 내보이며 불심검문인 척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C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안 뒤 강제 출국시키겠다 위협하며 현금 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C씨가 비밀번호를 틀려 돈을 인출할 수 없다며 기지를 발휘해 A씨의 범행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살인ㆍ사기ㆍ공갈 등 주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헀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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