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항을 희망하거나 일본으로 밀항을 희망하는 한국인을 모집,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밀입국 모집총책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밀입국 알선책 박모(55)씨와 공모해 2013년 5월 부산 강서구의 모 선착장에서 조모(57)씨 등 4명을 일본으로 밀입국 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2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조씨 등 4명은 당시 남해해경에 검거됐고, 남해해경은 일본 내 모집책인 김씨를 일본 경찰국에 수배협조를 통보했다.
이후 김씨는 2013년 6월 일본에서 한국인 서모(59)씨와 공모해 불법체류자 이모(48)씨를 시모노세키항 인근 항포구에서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 서씨, 이씨와 함께 일본경찰에 검거됐고, 같은 해 12월 19일 2심 재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비자연장 신청을 위해 일본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김씨가 한국에서 수배중이란 사실을 알고 한국으로 출국한다는 정보를 일본경찰이 입수해 주한일본대사관을 거쳐 해경으로 통보하면서 남해해경이 3일 오전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1991년 9월에 일본 영주권을 얻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일본에서 25년간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