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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2차 희망퇴직 접수…과장급 이상 사무직 대상

  • 이병희 기자

  • 입력 : 2016.02.19 07:12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로템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차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1월에도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은 1000여명에 달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1월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적어 이번에도 진행하게 됐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부 모습/조선일보 DB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부 모습/조선일보 DB
    희망퇴직자는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 위로금, 기타 지급금 등을 받는다. 근속 10년 이상자의 경우 월 급여 12개월분, 5~10년은 10개월분, 5년 미만자는 6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받는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928억원의 영업손실과 30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된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였다. 2015년 수주 실적도 1조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수주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아 회사의 손실이 커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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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사무직 희망퇴직 실시...과장급 이상 대상’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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