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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네일살롱 40%, 종업원에 저임금…85% 급여장부 안갖춰"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 일원의 네일살롱의 상당수에서 체불임금·저임금 실태가 확인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뉴욕 주 정부의 대대적인 네일살롱 실태조사의 시발점이 된 '네일살롱 임금·노동착취' 폭로기사를 실었던 이 신문은 뉴욕 주(州)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주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은 230여 곳의 네일살롱 가운데 40% 이상이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이 지급 명령을 내린 체불임금액이 110만 달러(약 13억6천만 원) 이상이며, 손해배상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네일살롱 종업원은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30달러(약 3만7천원)를 받았으며, 뉴욕 퀸스의 한 종업원도 일주일 노동시간이 50시간에 달하는데도 고작 200달러(약 25만원)의 주급을 받는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또 조사를 받은 네일살롱의 85%가 제대로 된 급여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조사관들 앞에서 마치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처럼 진술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업주가 주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업주들은 종업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기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 종업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없이 일률적인 일급·주급만 주는 것 또한 주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뉴욕 주는 NYT의 고발기사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네일살롱에 '종업원 권리선언문'을 부착하고, 종업원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그러나 주 정부의 대대적인 네일살롱 단속이 시작되면서, 한인이 경영하는 네일살롱 상당수가 조사를 받거나,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1 0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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