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최호영 기자]
아내의 가출에 화가 난 남편이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일이 벌어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5층 원룸에서 애완견(바셋하운드)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지포 오일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애완견을 죽게 한 뒤 인근 커피숍 앞에 버렸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애완견 문제로 다투던 아내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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