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위안부 피해 김경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44명뿐(종합) |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최신기사

뉴스 홈 > 최신기사

위안부 피해 김경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44명뿐(종합)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 별세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 별세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경순(90·사진) 할머니가 20일 낮 12시께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밝혔다.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으로 줄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
고노담화 근거 된 증언자 중 1명…작년 美연방법원에 日 상대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20일 낮 12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밝혔다. 향년 90세.

김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일본 히로시마 위안소로 강제동원됐으며, 이때 병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활동해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93년 7월 말 일본 정부 조사단에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할머니 등 16명이 참여한 이 증언은 같은 해 8월 4일 일본이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근거가 됐다. 고노담화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당시 증언 참여자 중 윤순만 할머니만 남고 나머지 1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와 함께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인사와 미쓰비시, 도요타, 산케이신문 등 20여개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와 명예훼손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을 앓으며 입원·수술·퇴원을 반복했으며, 이달 14일 병환이 악화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19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빈소는 서울 신월동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2일이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이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국내 40명·국외 4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는 이달 15일 경남 양산에서 사망한 최모 할머니에 이어 김 할머니가 두 번째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0 18:18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배너

AD(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포토
0/0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