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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연구학자, '날조' 명예훼손 소송서 1심 패소
최종 기사입력 2016-01-20 17:04
일본의 위안부 문제 연구 선구자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날조라고 주장한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도교지방재판소가 요시미 교수가 사쿠라우치 후미키 전 일본 중의원의 날조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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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미 교수는 소송 당시 “저서가 날조라고 부정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당했다”며 배상금 1200만엔(약 1억2463만원)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했다.

사쿠라우치는 2013년 5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大阪) 시장이 도쿄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기자회견 할 때 동석했다.

앞서 사쿠라우치는 요시미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서를 이야기하며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발언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다. 이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알려졌고, 고노담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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