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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일본, 식민지배기 자금 70년만에 청산

등록 :2016-0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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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945년 7억7천만엔 결산안 제출
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납입금·이자
생보·연금 2억9천3백만엔 ‘문제소지’
일본이 옛 제국주의 시절 한국·대만 등에 대한 식민지배의 ‘회계적 청산’이 전후 71년을 맞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이뤄질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와 대만 등 해외의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 활용했던 특별회계 가운데 전후 혼란으로 아직 청산작업을 못하고 있던 1944년과 1945년의 결산안을, 지난 4일 개원한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국가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계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해왔다. 이 항목은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패전을 앞둔 2년 분에 대해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결산을 미뤄왔다.

신문은 전후 70년이던 지난해 이 회계를 청산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많아 정부가 이번에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산안에 대한 각의 결정은 지난 4일 이뤄졌고, 남은 국회 승인 과정도 큰 이견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계정이 청산되면 일본의 전후처리 작업이 최종적으로 종결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문이 이날 보도한 항목을 보면, 한반도와 관련해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란 이름으로 1944년과 1945년 2년 동안 총 3500만엔, 대만총독부엔 2억2000만엔의 예산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별도로 ‘조선 간이생명보험·우편연금특별회계’란 이름으로 300만엔, 그에 대한 이자로 2억9000만엔이 확인됐다. 이 돈은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보험과 연금의 잔액, 그리고 이에 대해 지난 70년 동안 붙은 이자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직 청산되지 못한 특별회계 항목은 모두 10개로, 남은 금액을 합치면 원금 4억6271만엔, 이자 등 3억1000만엔 등 모두 7억7271만엔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 통합시키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권리와 의무도 계승하게 된다.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납부한 보험·연금 관련 특별회계다. 이에 대해선 한국 유족들의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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