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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너간 황새 사체 소각" 교원대, 주한日대사관에 항의

"천연기념물 처리 안일…日정부, 진상 조사해 처벌해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한국교원대 생태연구원은 최근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죽은 방사 황새의 사체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엄중히 항의했다.

23일 이 연구원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황새(고유 명칭 K0008)의 사망으로 인한 사체 소각처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과 문화재청에 발송했다.

생태연구원은 이 공문에서 "황새는 일본에서도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음에도 오키노 에라부 공항은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죽은 황새를 임의로 소각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생태연구원은 "일본의 특별천연기념물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 날아간 황새 사체를 소각했다면 국내법에도 저촉된다.

문화재보호법 99조에 따르면 황새(사체 포함)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태연구원은 이와는 별도로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 황새가 항공기와 충돌했을 당시 기체 흔적, 황새에 부착했던 GPS 발신기와 다리에 끼워진 인식표,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방사된 이 황새는 지난달 24일까지 전남 신안 등지를 떠돌다가 하루 뒤인 25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오키노 에라부섬까지 날아갔다.

이 황새가 논스톱으로 1천77㎞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돼 학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위치추적기 신호가 끊기면서 행방이 묘연했던 황새는 지난주 뒤늦게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기류의 영향을 받아 죽었고, 공항 당국이 이 황새 사체를 소각한 것이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방사한 뒤부터 GPS를 통해 황새를 추적해온 생태연구원은 사체가 소각된 것과 관련,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시룡 교수는 "일본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 황새가 소각됐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느다"며 "일본 당국이 확실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3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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