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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17일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연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규명된 점, 한일 외교 관계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2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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