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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대통령 소문 다룬 산케이 기사 명예훼손 해당"(속보)

법정으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법정으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7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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