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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25년만에 日서 송환

25년만에 송환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25년만에 송환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김씨는 1990년 5월 다른 김모(48)씨와 공모해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둑길에서 K(사망 당시 22세)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인근 모래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 꾸려 강제추방 어려운 상황…긴급인도구속제도로 신병 확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가 2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를 3일 오후 3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 다른 김모(48)씨와 공모해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둑길에서 K(사망 당시 22세)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인근 모래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피해자 K씨에게 팔아넘기기로 했으나 K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이다.

공범 김씨는 사건 직후 구속됐으나 김종만씨는 일본으로 도주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취를 감췄다. 김종만씨의 소재가 확인된 것은 사건 발생 25년 만인 올 6월 불법 체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되면서다.

그러나 김씨가 이미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강제추방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임박한 게 송환에 걸림돌이었다.

법무부는 우선 일본 측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금기한 만료 직전인 8월 초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2002년 두 나라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래 긴급인도구속제도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송환이 성사됐다.

범행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오랜 시간이 지난 미해결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3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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