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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슬쩍한 여고생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점장
기사입력 2015-11-05 11:00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30대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 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화장품 매장에서 7500원짜리 틴트를 훔치다 붙잡힌 A 양(15)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고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A 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며 A 양에게 '노예계약'을 제시했다. 박 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명의 배심원단 모두가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배심원의 다수가 양형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사회 속보 | 기사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