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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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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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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라늄 농축기술 이용해, 韓國이 극비실험?
우라늄 등 핵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할 경우, 사전에 IAEA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2004년 8월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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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核겨울
2015. 11. 4. 마이니치(每日)신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여름에 한국의 극비
  우라늄 농축실험시설을 사찰할 당시, 日本이 개발한
  농축기술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한 사실이 있었던 것
  으로 마이니치(毎日)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IAEA
  핵사찰 부문 책임자로 근무했던 하이노넨 前사무차
  장에 따르면, 사찰을 통해 일본의 농축 특허를 기반
  으로 제조된 기기(機器)도 발견되었다.
  
  미국,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은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지만, 日本의 경우, 특허출원 기술정보가 상
  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특허제도의 불비(不備)에
  의해, 군사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기술이
  타국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셈이다.
  
  하이노넨 前차장에 따르면, 日本의 농축기술정보는
  IAEA가 한국 중부의 대전(大田)에 있는 '한국원자력
  연구소'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것은, 日本 전력 각사(電力各社)가 중심이 되어
  1987년에 설립한 '레이저 농축기술연구조합'이 개
  발한 '레이저 농축법'으로 불리는 기술특허에 관한
  자료였으며, 이 특허의 핵심이 되는 기기(機器)의
  실물(実物) 또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등 핵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행할 경우, 사전
  에 IAEA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8월에 신고
  를 했다. 극비실험 사실이 IAEA 사찰로 증명된 것이
  다. IAEA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1~3월에 적어도
  3회(回)에 걸쳐 극비리에 레이저 농축실험을 실시
  하여 0.2 그램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했다. 농축도
  (濃縮度)는 최고 77%에 달했다. 다만, 우라늄(히로
  시마)型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농축도(濃縮度)
  90% 이상의 우라늄 25킬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
  므로, 한국의 실험은 소규모 실험실 레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AEA는 "양(量)은 많지
  않지만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레이저 농축기술연구조합은 1993년부터 2002년에
  걸쳐 레이저 농축법 등 모두 187 건의 특허를 출원
  했고, 해당 기술정보는 공개되었다. 한국의 극비실
  험은 이러한 日本 핵기술정보를 토대로 진행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핵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2001년에 메이저급 정밀측정기기 메이커 '미쓰토
  요'(ミツトヨ)社가 3차원측정기로 불리는 기기(機
  器)를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용으로 부정수출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과 같이 핵기술정보의 이용
  이 판명된 것은 최초다.
  
  ◇레이저 농축법(濃縮法)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조사(照射)함으로써, 핵분
  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농축법(濃縮法)이다. 미국, 프랑스 외에, 日本에서
  도 원자력발전소用 핵연료제조(核燃料製造)를 위
  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적합하기 때문에, 군사用으
  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비용 문제로, 아직 상
  업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현재 농축법으로는, 원
  심분리법(遠心分離法)이 주를 이룬다.
  
  
  
巨人의 황혼
[ 2015-11-04, 22:29 ] 조회수 : 11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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