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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어업’ 중국 어선 잡으면 몰수한다

등록 :2015-11-02 21:09수정 :2015-11-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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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단속 강화하기로 합의
한국과 중국 정부가 두 나라 사이의 골칫거리인 ‘불법 고기잡이배’를 붙잡는 대로 모두 몰수해 해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두 나라가 지난달 29~30일 중국 베이징에서 ‘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불법어업 문제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문을 보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의 불법 고기잡이배가 붙잡히면, 앞으로는 모두 몰수해 없애기로 했다. 붙잡힌 불법 고기잡이배가 담보금(벌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을 풀어주되 선박은 중국 해경에 직접 넘겨 몰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에서의 몰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중 어업협상에서 몰수 실적 제출이나 몰수 현장에 대한 참관을 요구할 계획이다.

붙잡힌 불법 고기잡이배가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원들은 풀어주되 선장은 강제노역장에 보내고 선박은 한국 정부가 몰수해 해체한다. 기존에는 불법 고기잡이를 했더라도 선원과 선박을 모두 풀어줘 이들이 다시 불법 고기잡이에 나서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기존에도 선장은 담보금을 내야 풀려났다. 또 불법 어선들이 담보금을 내는 창구도 중국어업협회로 단일화했으며, 담보금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2016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어선의 규모는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t이다. 또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의 고등어잡이배 그물눈은 3㎝ 이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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