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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 고래잡이'에 "범죄행위" 성토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북한이 일본의 고래잡이 행태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고래사냥군의 감출 수 없는 흑심'이란 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외면하고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의 무지막지한 고래사냥행위는 지구 상의 귀중한 고래자원을 고갈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포경 반대와 법적 대응 움직임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고래잡이를 마구 하는 일본의 처사를 신랄히 규탄해 나섰다"면서 "일본의 처사는 국제사회의 응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가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했지만 일본은 1987년부터 '과학연구용'이란 간판을 내걸고 수많은 고래를 계속 잡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의 과학연구용 고래잡이 중단 요청에도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남극해 일대에서 수많은 고래들을 잡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이 한해에 잡는 수백 마리의 고래는 과학연구용 기준 마릿수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며 "일본의 '연구용' 고래잡이란 상업용 고래잡이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86년 상업적 고래잡이가 금지된 후에도 포경을 계속해 고래보호 국가들과 충돌해왔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1994년에는 북서태평양에서 '조사 목적'을 표방하며 고래잡이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고래보호단체들은 일본이 사실상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4년 3월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2 1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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