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연합뉴스 다국어사이트 바로가기 기사제보

배너

메뉴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2015-10-18 16:55:13

검색

최신기사

뉴스 홈 > 최신기사

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생활용품 전문기업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이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6 17:31 송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소셜댓글 라이브리 영역.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댓글을 작성하고 SN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셜로그인
    .
  • .
.
.
  • 로그인 전 프로필 이미지
  • .
.
  •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 0/250
    • .
  • .
.
.
.
배너
배너

배너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광고
오늘의 주요 뉴스
더보기
위키트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 (C) Yonhapnews
  • [발행인] 박노황
  • [편집인] 조복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