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1일 50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3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수류탄이 지난해 치명적 결함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은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 탄약 정기시험에서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규격상 치명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조기폭발의 원인이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 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됐다고 결론 냈다.
문제는 당시 군이 결함 발생 수류탄과 같은 연도(2011년)에 생산된 같은 로트의 제품 6만발에 대해서만 하자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 됐으며, 현재 25만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 결함이 지난해 밝혀진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량 전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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