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친일카페’를 만들고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을 올린 사람은 중학생 김모(13)군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친일카페에 불에 탄 태극기 사진이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세계일보 9월5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광복절인 8월15일 자신이 만든 친일카페 게시판에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일본제국 패전 날을 기념하여 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가운데 태극 문양 일부가 불에 타 구멍난 태극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했으며, 김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기·국장 모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경남 밀양시에 사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밀양경찰서로 넘겨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네이버 운영사 NHN은 국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게시물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자체 운영약관을 토대로 해당 사진과 글을 삭제·조치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친일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기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조상을 위해서라도 국기를 훼손한 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한 행위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