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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미디어

방심위, KBS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보도 징계

등록 :2015-08-27 18:18수정 :2015-08-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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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KBS 뉴스9
“사실관계 검증 소홀”…‘주의’ 결정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방송 개입’, 기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등의 논란을 불렀던 ‘이승만 정부 망명 요청’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24일 한국방송 <뉴스9>가 방송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정부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공정성’(제9조), ‘객관성’(제14조) 등의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제재(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이 보도는 일본 야마구치현 현사와 미 군정 기록 등을 근거로 “한국전쟁 발발 3일 뒤인 6월27일 이승만 정부가 한국민 6만명의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야당 추천 심의위원은 “보도할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봤지만, 보도 가운데 근거 자료인 야마구치 현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 ‘6월27일’을 망명 요청 날짜로 제시한 것 등이 사실관계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여러가지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 등은 “왜곡 보도”라며 반발했고,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은 이 보도를 문제삼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 ‘방송 개입’ 비판을 받았다. 한국방송은 7월3일 이승만기념사업회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이례적인 반론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한국방송 새노조 등은 “굴욕적인 반론 보도”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관련됐던 부장, 주간 등이 평기자로 발령나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에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만든 이미지를 쓴 <에스비에스>(SBS) <8시뉴스>에 대해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30일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합헌” 리포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로고 이미지를 써야 할 자리에, 일베에서 헌법재판소 로고를 일베식으로 바꾼 이미지를 노출한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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