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는 11일 발표한 99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당시 일본정부가 혹독한 노동조건으로 사기업의 일을 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국 노동자들을 대량 징용한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시 보상은 정부간에 해결이 끝난 사안으로 전후(戰後)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해왔다”는 서한을 ILO측에 전달했다.
ILO가 일제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