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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일반

    日 사할린 강제징용, 입증 자료 나와


    -소련시대에 생산된 한인기록 존재 찾아낸 것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 조선인 관련문서
    -일제 강제 징용의 증거로 중요한 사료
    -예산 부족으로 협회차원 조사가 단발성 끝나
    -최근 예산 지원도 중단, 올해로 모든 사업 중지
    -일본에 배상과 사죄 요구하려면 장기적 조사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방일권 교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 정관용> 러시아 사할린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자 846명의 명단이 수록된 일본 정부의 문서가 발견됐네요. 이걸 근거로 우리 정부가 강제노역을 공식 확인한 첫 계기가 됐답니다. 사할린에 가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신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방일권 교수를 연결합니다. 방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방일권>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런데 사할린 가서 자료 보신 게 작년이라고요? 작년 언제였어요?

    ◆ 방일권> 네, 작년 7월, 8월 두 달에 걸쳐 있었습니다. 약 40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작년에 위원회가 발주한 사할린 한인기록조사 용역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 방일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명부를 가지고 발표했던 기관이죠.

    ◇ 정관용>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죠?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가셔서 어떤 자료들을 보신 겁니까?

    ◆ 방일권> 열람 자료는 크게 일제시대 때 한일 관련 기록과 소련시대 자료로 대분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한인 개인기록을 확보해서 피해 입증 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이제까지 헤어진 가족을 찾지 못하는 국내 유가족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인도적 염원을 해소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둘째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황에서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수나 그분들의 당시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리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시대에 생산된 한인기록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현황 파악도 좀 당시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련시대 기록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공개가 된 것은 일제시대 때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의 조선인 관련 자료’ 맞습니까?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수집된 일제시대 때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도요하라 경찰국에서 조선인 관련해서 만든 자료들을 공개한 거죠?

    ◆ 방일권> 조금 설명 드리면 일제 당시 남사할린 식민 지배를 담당하던 화태청에 위치해 있던 곳이 도요하라인데요. 지금의 유즈노사할린스크입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경찰문서니까 일제시대 때 치안행정에 최고의 담당부서 자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선인 관련 자료가 1920년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 신상 기록들은 193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돼서 46년경 자료까지 남아 있더군요.

    ◇ 정관용>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 방일권> 대부분 제목은 ‘조선인 관계’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일반 수배나 요주의 시찰 대상자들 감시 또 소재불명인들에 대한 수배, 수사 서류 또 여러 가지 증명서 부정사용자, 밀항자 체포 이렇게 내용들이 돼 있었고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안 관련 범법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일부 자료에는 조선인 외에도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선인들이 아주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할린에 있던 한인들이 상당히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 보면 범법자들에 대한 관리 자료다, 하셨는데.

    ◆ 방일권>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이 뭘 어겨서 관리했다는 거죠?

    ◆ 방일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관심 대상이 된 게 아마 1400명이 넘는 한인 신상 기록이 기재된 123번 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철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할린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규슈 이런 지역들 이름들이 나오고 모집 노동자 도주수배, 이렇게 이름 붙은 문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인들이 여기서 도망을 쳤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배령을 내린 거죠.

    ◇ 정관용> 아하, 이름이 ‘모집 노동자 도주수배’니까.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신들이 강제로 끌고 갔는데 도망쳤다. 이런 게 입장되는 거로군요, 거기서?

    ◆ 방일권> 그렇습니다. 사할린만 해도 예를 들면 구체적인 업체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릉광업소 이게 미쓰비시죠. 그리고 미쓰이 다이헤이 광업소, 대평탄광 이렇게 돼 있는데 니시사쿠탄탄광, 또 왕자제지라고 지금도 있는 일본 굴지의 제지회사가 있습니다. 오지제지, 이런 대기업 이름들이 다 나오고요. 또 상당한 규모의 건설토목 청부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군사시설, 철도건설 이런 것을 하면서 조선인들을 동원하는데 일본 말로는 ~구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가 치사키구미인데요. 이 치사키 외에도 여러 업체들 이름이 적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모두 도주한 한인들의 수배를 경찰에 의뢰한 업체 측 이름이 나오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방일권> 이게 동원의 증거로 저희는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언급해주신 기업들에서 조선인들을 누구누구를 어떻게 강제징용 했다, 이런 문서는 아니지만.

    ◆ 방일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강제 징용된 사람 중에 도망쳤으니 경찰이 잡아 달라, 이렇게 의뢰한 그런 문서이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로군요.

    ◆ 방일권> 그렇습니다. 동원 시 강제성이 있었느냐하는 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총동원령을 38년에 내렸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은 인력과 물자 모두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생산이 되어 있고 ‘조선인 관계 서류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이미 탄광, 제지, 군사시설 건설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군수 관련 시설들에 속해 있던 조선인들은 이미 총동원 체제에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일본은 사할린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일본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를 펴왔다면서요?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문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 방일권>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조선이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의 모집에 응했다, 이런 논리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23번 철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1941년 한 해 동안 도주한 사람이 1400명이 넘습니다.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일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집단 이주노동자 수배’라는 문건이 그 중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조선인들이 당시에 집단으로 그 먼 곳까지 여러 탄광과 위험한 토목현장에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왜 기업은 모집으로 들어온,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경찰에 잡아달라고 신고를 했느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방일권> 이런 거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이탈 노동자를 기업이 아닌 경찰이 수배하는 이런 모습은 노동자 계약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 의지와 무관하게 동원의 구조 속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 정관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사항을 인정을 해서 위원회가 인정한 ‘강제동원 명부’에 올렸다면서요?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이 사할린 지역에서는 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강제동원은 없었습니까?

    ◆ 방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할린 관련 명부로써 피해 입증 자료로 이미 인정되는 것들이 한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할린 현지 발굴기록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해서 피해자 명부를 개발하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피해조사에 하나의 근거로 또 사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이분들 후손들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방일권> 네, 뭐 그런 점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사할린 지역 등 아주 소외된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가 아주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입증의 근거들을 찾아서 이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시작이다?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 방일권> 네, 2004년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늘 한시기구로 만들어져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만 해도 올해 12월까지만 존속하고 있는 셈인데 1, 2년씩 연장을 하다 보니까 늘 어떤 사업이나 조사,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게다가 최근에 예산지원도 중단됐다면서요?

    ◆ 방일권> 네,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조사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일반 행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행정논리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할린 한인 기록조사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일제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조사와 규명을 할 영역이 넓은데. 이러한 규명의 노력이 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도 한 4, 5년을 지속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사업예산을 심사대상으로 삼아서 검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7000명 이상을 발굴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까지 문을 닫으면 아마 거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정관용> 그러면 완전히 연말로 문 닫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올 가을에 다시 예산 받게 되면 또 살아날 수 있나요?

    ◆ 방일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시 이걸 연장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연말 되면 끝나는 거죠?

    ◆ 방일권> 그런 셈이 되죠.

    ◇ 정관용> 아이고... 이런 일을 그래, 그렇게 찔끔찔끔 할 일인가요?

    ◆ 방일권>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늘 대일관계에서 화근이 되는 이 식민지배기 역사문제가 저희 쪽에서는 계속 배상, 사죄를 요구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이기려면 이 피해에 대한 면밀하고 장기적인 조사 또 근거가 든든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그럼요.

    ◆ 방일권> 그래서 올해가 광복 70년인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표류하고 있고, 기록 수집 사업도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통과될지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상대가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절쯤에는 제발 이런 정도 합의라도 구체화 돼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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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용> 교수님께 제가 다 부끄럽네요. 이거 참. 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방일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방일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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