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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월19일을 '분쟁시 성폭력 철폐의 날'로 지정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유엔 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매년 6월 19일을 '분쟁 시 성폭력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르헨티나가 제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투표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6월 19일은 200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분쟁 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날이다.

이날 유엔 총회 결의안은 우선 무력분쟁 도중이나 이후에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적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국내 및 국제 형사체제를 통한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 등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결의 내용에는 성폭력의 특정 사례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성폭력의 한 형태로 '성노예'(sexual slavery)가 명시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su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0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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