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은윤수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차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5일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 공동소송 2차 원고 모집을 한 결과 모두 248명(가족 포함 1205명)이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2차 원고 모집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원전으로부터 10㎞이내에 최소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
2차 모집에 참여한 원고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54명, 월성 37명, 영광 63명, 울진 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모집에서 인원이 가장 적었던 울진원전의 경우 2차에서 가장 많은 갑상선암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됐다. 1차 모집 당시 울진지역에서 홍보가 미흡했으나 2차 모집기간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보도 그리고 기존 피해자의 안내 등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1차와 2차에 걸쳐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와 가족은 총 2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원전 방사능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환경단체들은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미확인 갑상선암 피해자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라며 "원전당국이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핵발전소 주변의 암 발병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3차 원고 모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한수원과 정부를 향해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대책 수립에 원전당국과 한수원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17일 법원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균도가족 소송)하면서 확산됐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원전지역 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가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해 왔다.
지난해 11월말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신청자 수가 300명으로 집계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촉박한 마감일정으로 참여치 못한 사례가 확인돼 지난 1월 말까지 2차 원고모집을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