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 ‘북 염두’ 자위권 행사 명시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뜻하는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해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달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집단적 자위권 활용 사례가 슬금슬금 확장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적 기지’ 공격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타국 영역의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신 3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 기지 공격에 대해서도 신3요건 안에서 (판단한다는) 종래의 방침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을 하면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3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확한 위험이 있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미국 등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이것이 일본 안보에 명확한 위험으로 다가올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13년 10월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길 희망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엔 한번도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 17일 <후지 테레비>에 출연해 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