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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 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 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왔다" 밝혔다. 또한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는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다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 네티즌 수사대의 진화, 궁금증 제로 "짜장뉴스" ▶ 재미있는 동영상이 모두 모였다 "펀캐스트"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총 3개도움말 도움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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