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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떠도는 내 사생활…'잊혀질 권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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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y


    [앵커]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에 올라간 개인 정보는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흔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심하면 자살까지 이를 정도로 부작용도 막심한데요.

    이를 방지하자는 '잊혀질 권리'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40대 A 씨는 인터넷을 접속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애인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벌써 수년째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동영상 삭제 의뢰인]
    (동영상 유출이 되신 거예요?)
    "네. 여러 군데 유출이 돼 있더라고요. 구글 가면 떠 있죠, 다른 데 들어가면 또 떠 있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로 공유되는 세상.

    원치 않은 사생활이 온라인에 퍼질 경우 당사자가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호진,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 대표]
    "남자 친구한테 동영상을 보내고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난 지 15일 만에 헤어진 거죠. 그러면서 반 전체에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연락해 보니)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이런 이유로 최근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EU 사법재판소가 스페인 변호사의 집 경매 관련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한 이후, 국내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인터뷰:최경진, 가천대학교 법대 교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부정적인 불법적인 영향력이 가해진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문제는 알 권리와의 충돌.

    정치인이나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정보까지 지워버릴 경우, 심각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권헌영, 광운대학교 법대 교수]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표현해 놨던 거, 나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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